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사외이사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견해,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한다는 견해,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서 비경영이사라고도 한다는 견해, 회사의 업무 집행임원이나 피용자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란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고 하면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사외이사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를 협의의 사외이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ƒ. 이사의 책임
선관주의 위반 - 손해배상책임 (민법390조)
불법행위요건구비 - 손해배상책임 (민법750조)
상법 - 이사의 특별책임 규정ƒ .회사에 대한 책임
- 손해배상 책임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법령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397조)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398조)
자기주식 취득행위 금지(341조)
☞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준비금 적립하지 않고 이익배당안 작성
신주 또는 사채발행한도 초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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