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족제도는 헤이안시대부터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형태의 가족제도가 등장했다. 이때는 일족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손을 본가의 양자로 하여 가독을 계승하였고 무사 계층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가마쿠라막부 시대에는 무가의 경우 헤이안시대와 같이 장자 또는 적자의 구별 없이 가장 유능한 자손을 가독으로 임명했고, 분할 상속제가 이루어져 여성에게도 재산권과 상속권이 인정되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도입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 서민층 가족에서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힘든 노동 생활과 빈곤한 경제생활을 영유했기 때문에 재산 상속과 신분 계승의 의미로서의 가족제도는 별 의미가 없었다.
메이지 유신 후는 일본인들이 성씨를 몇몇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1872년에 근대적 호적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일본인들은 하나의 이에(家)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일본은 절대 권력의 천황가를 종가로 하는 만세일계(천손에 의해 천황의 가계가 바뀌지 않고 유사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의미)라는 이데올로기를 창작하여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호적제를 시행해 호주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가부장제적인 이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45년 패전 후 천황 주권의 메이지 헌법이 폐지되고(1947년)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주권재민의 신헌법이 도입되어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 지도 원리에 입각한 민법이 새로 개정되어 194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의 선택, 상속, 재산권, 혼인과 이혼 등에 관해 남녀 평등 원칙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메이지 시대이후 지속되어져 왔던 이에제도가 폐지되었다. 새 민법에서는 장자 단독 상속제에서 형제 균등상속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 중심의 근대적 혼인 가족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 관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부는 동일 호적에 기재되도록 규정하여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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