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조○○이 이 사건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결근을 한 행위, 참가인 조△△, 조▽▽이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명의로 대자보나 성명서를 통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을 비난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소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한 행위, 참가인 조△△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가 원고 회사 상벌규정에 정하여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참가인 조○○이 결근하고, 참가인 조△△, 조▽▽이 대자보를 게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게시 내지 발표한 대자보나 성명서의 전체적인 내용도 원고 회사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태도, 신문편집 방침 등을 비판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호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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