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원은 해고기준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에 관한 기준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1078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후문에서는 해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의 세부 기준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해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고 대상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이에 따른다.
둘째 이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위주로 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더욱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 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즉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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