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재재심판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분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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