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 노조 전임자의 개요
임원의 선거 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노노법 제23조 제1항), 그에 관한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결선투표제도가 있다(노노법 제16조 제4항).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노노법 제23조 제2항). 각 조합원들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노노법 제22조).
임원 가운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로 인정되는 자의 지위는 휴직 중의 근로자와 유사하다.
.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이 사건 지부장, 분실장, 총무부장은 그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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