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2. 4. 14.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 23.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같은 해 2. 14. 및 같은 달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원고 회사에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직전일연장근로수당, 주차, 월차,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89. 4. 1.부터 1991.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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