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당의에 대하여..
▒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료 제213호
▒ 지정연월일 1987년 3월 9일
▒ 시 대
조선시대 순조37년 (1837)
▒ 규모·양식 1점, 여자 복식류
▒ 재 료
비단
▒ 소 유 자 단국대학교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항아 당의란 궁중의 나인인 항아가 입었던 당의(唐衣)를 말한다. 항아는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 궁중 나인을 말한다. 당의는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사례편람≫에는 `삼자(衫子)라고 하여 길이는 무릎까지 닿고 소매는 좁은 옷이며 속칭 당의라고 하고 여자들의 상복(常服)이다.`라고 하여 여자들의 평상복이었다.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궁중과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는 간단한 예복으로 되었다. 당의의 형태는 긴 저고리의 모양이며,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있고 소매 끝에는 하얀 천이나 한지로 만든 거들치가 달려 있다.
이 당의는 순조의 셋째 따님 덕온공주가 1837년 남령위 윤의선(南寧尉 尹宜善)에게 시집갈 때 궁중의 나인이 입었던 옷이다. 당의의 겉감은 짙은 자주색 명주, 안감은 붉은색 명주로 만든 당코 깃이며 소매 끝에는 흰색 한지로 만든 거들치를 달았으며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져 있다. 동정은 넓은 편이며 고름은 짧고 좁다. 당의의 안깃에 `뎡유듕추길례시뎌동궁고간이류구`라는 명문이 쓰여 있다.
항아 당의는 명문이 있어 착용자와 착용일시를 알 수 있으며, 같은 시대의 덕온공주의 당의(중요민속자료 제1호와 제214호)에 비해 전체적인 형태와 치수ㆍ옷감ㆍ금박이나 직금이 없는 등 궁중 복식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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