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
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권이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 법원이 위헌심판을 재청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규법통제 성격을 지닌 제도를 위헌법률심판권이라 한다. 위헌법률신판은 실질적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과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제청이 있다.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으로는 형식적의미의 법률과 실질적의미의 법률 즉, 긴급명령,경제명령,긴급재정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탄핵심판권이 있다. 탄핵심판권이란 일반사법으로 소추 및 징계하기가 어려운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와 법관 등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중에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이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할시 탄핵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당해산심판권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만 청구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헌법소원심판권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의 종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으로는 청구인의 능력, 즉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자연인, 공법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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