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신고된 폐기물 재생처리업 포함)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 총 18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수도권의 범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 경기 및 인천 등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중소기업의 경우로서 전체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그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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