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많은 저작물들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임시 저장장치인 램에 저장된다. 그렇다면 컴퓨터 램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의 개념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조제14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3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그렇다면 램에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램이 유형물이 해당하는가, 램에의 저장이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문제를 살펴보면, 램은 전자적 기록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시디롬 등과 기록매체로서의 속성은 동일하므로 유형적 매체로 볼 수 있으나, 하드디스크 등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용량을 가진 임시적인 작업공간에 불과하여, 보조기억장치에 의식적으로 이를 저장해두지 않는 한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요건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램에의 일시적 저장을 유형물에의 고정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램과 같은 일시적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창작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외부에 표현된 이상 보호된다고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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