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권리를 등록하여 준다는 면에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같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조기등록 필요성과 권리자체의 법적 안정성 부여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등록 후심사에 해당하는 기술평가를 행하는 사실상 실용신안 선등록 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 엄격히 본다면 우리나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무심사제도가 아니라 심사제도라고할 수 있다.
Ⅱ. 방식심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서의 방식심사는 기초적 요건심사와 함께 출원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 절차능력 등 출원의 주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와 출원서류의 일치여부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수수료 납부여부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방식심사의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절차적인 요건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방식,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 실용신안법 제30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의 방식심사는 출원시 최초 1년분의 등록료에 대한 납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방식심사와 그 대상이 동일하다(실용신안법 제11조).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에 의한 수수료 중 기술평가청구료는 설정등록 이후에 기술평가청구(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청구료의 납부여부는 선등록을 위한 방식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Ⅲ. 기초적 요건심사
기초적 요건심사란 고안이 실용실안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진보성 여부의 확인 등과 같은 실체적인 사항을 심사를 하지 않고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서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명세서로서 기술공개를 위하여 보호범위의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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