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에 대한 규제 및 문신을 이용한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
. 문신 관련, 법률규정
상당수의 여성들은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매일 눈썹을 그리는게 번거로워서, 혹은 화장을 지운 후의 눈썹이 없는 밋밋한 얼굴을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 문신을 한다. 그러나 남성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용상의 목적을 위한 문신이라기 보다는 자신 또는 조직의 세(勢)와 우애, 단결, 남성미의 표출 등을 위해 타인의 눈에 쉽게 띠는 팔, 등, 가슴 등에 문신을 세긴다. 이들의 문신은 미용상의 문신과는 달리 타인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문신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제24호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에는 질병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정도가 경도(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이하로 합계면적이 30㎠미만인 경우)인 경우 1급,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의 경우는 3급으로 규정하여 현역입영대상으로, 반흔 등의 정도가 고도(상지●하지●체간 또는 배부 각각의 전체에 걸쳐 있거나 노출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의 경우에는 보충역인 4급 판정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병대상자의 경우 문신의 반흔정도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현역판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 문신을 이용한 병역기피
최근 문신이 현역입영을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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