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신청으로 개시되며 ②중재판정부의 구성, ③심문절차의 진행, ④중재판정, ⑤중재판정의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에는 계약서에 미리 장래에 분쟁 발생시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계약 방식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사후합의 방식이 있다. 이 중 전자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적법한 중재합의로서 인정된다.
.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또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률가나 분쟁사항에 관한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재정적, 직업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되, 양당사자가 1명씩 선임하고,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제3중재인을 선임하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다수결에 의해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방법이 이용된다.
.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심문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심문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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