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의 법적인 보호이익에 대한 연구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자기결정권1)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서 보호되어야 할 보호이익으로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무한히 축적·처리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될 수 있는 정보환경, 나아가 분산된 개인정보들을 단일의 기록파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전재할 수 있는 정보환경에서 생겨난다. 그리하여 이 타인의 수중에 있는 디지털화된 가상인격에 의해 실존인격에 가해질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 특히 정부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이 정부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은 정보사회에서 실존인격의 존엄과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호장치이며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하는 개념인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는 “개인정보”, 즉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ㆍ처리되는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여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비신원확인정보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고,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확인이 가능한 비신원확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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