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
. 들어가며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기술의 발달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현행 의료법이 모두 명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화의 흐름에 의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료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의료는 인간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의료정보는 그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정보의 가치가 높은 최 상위 정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료정보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 장치는 다른 정보 분야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 외에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의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극히 일부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정보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정보통신법이 정의하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선이나 다른 정보와 차별화되는 의료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의료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보다 나은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가 최근 의료정보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2003년 3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서도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 등에 관한 신설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장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다.
.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문제
의료법
[일부개정 2003.9.29 법률 제06984호]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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