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했다. 또한 교과서 채택률 65%를 차지하고 있는 동경서적과 오사카서적 등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본문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 3월 9일 있었던 외무부 장관은 독도에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의 발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데는 의문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즉,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외교와도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영유권 주장“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문제가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문제를 설정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제각기 바라는 목표가 다르고 그렇게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상태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정책 문제로 삼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정책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확보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조직화하여 실현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둘러싼 상황,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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