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ƒ.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Ⅱ. 법적 성격
사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법규범설과 조합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이라는 계약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규범설이 통설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1. 자주적인 법규범
조합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므로, 규약은 조합의 구성원을 구속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으로 작용한다.
2. 내부통제의 근거
헌법상 노동3권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조합설립시 필수요건
노동조합 설립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첨부는 필수요건이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국가법의 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강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Ⅲ.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의의
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11조에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임원·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회의·해산·규약변경·쟁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개정노조법의 태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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