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Ⅰ. 서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2. 취지
단체협약의 해석을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유연성의 결여로 노사 쌍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과,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확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 개념 설명
(1) 이익분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2) 권리분쟁
이미 형성된 권리의 해석으로 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1.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1) 의견제시 기간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해석에 관한 판례
“단체협약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1.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파업 등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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