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ƒ.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단체교섭거부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3. 단체교섭거부의 중요성
단체교섭거부를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논의의 실익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에 대하여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책임을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1. 주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주체는 부당노동행위 금지명령의 수규자인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3. 성실교섭의무
(1) 성실교섭의무의 의의
노조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성실교섭의무의 수규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다. 또한 노조법 제30조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규정으로서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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