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에서 대표적으로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들수 있다. 여기에는 보호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을 열거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민 ● 형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지재권 물품의 통관 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 경조치 등 가입국의 준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TRIPS협정은 광범위한 다자간 협정이므로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자간 체제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단순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넘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EU 등은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의 시장 및 투자 확보를 위해 Trade-off 방식을 취하는 FTA에서 지적재산권을 논의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은 이제 상품무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미 타결된 FTAƒ. 한 ● 칠레 FTA
한 ● 칠레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TRIPS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요 교역 분야 중에서 지재권 관련 분야는 농업분야이므로 특히 농산물의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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