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란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유사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예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이용에 침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라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유사적 침해를 `위법-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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