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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26 /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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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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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ƒ.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제91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등록제도 등의 절차적 제한도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방공무원법은 `연방정부는 전항의 경우(요양휴가) 이외에 기타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제89조 제2항). 또한 동 조항에 의해 비전임 임원에게 조합활동 참가를 위한 일시 유급휴가도 부여되고 있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약체결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판례·통설).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는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 단계에서의 일정한 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를 관여하게 한다`(제94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통상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Deutscher Gewerkshaftbun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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