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 조정의 특칙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의 보호와 노동쟁의 조정제도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민,형사면책, 대체근로의 제한, 부당노동행위금지 등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쟁의행위가 노사간의 주장관철을 위한 실력행사이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중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의 특칙의 필요성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 노조법에는 공익사업중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종래 모든 공익사업에 인정되었던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공익사업의 의의와 범위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특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ⅰ)정기노선여객 운수업 ⅱ)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ⅳ)은행 및 조폐사업 ⅴ)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중에서도 그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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