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생산성 기준 인센티브 제도는 생산량의 증대에 1차적인 목표를 둔 제도로서, 개인의 성과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별 또는 작업조별로 지급하도록 변형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노력과 보상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보다 인센티브 효과가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연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생산직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다.
생산량을 성과측정의 척도로 하는 사례로는
① 생산단위당 임률을 결정하고 각 개인별 실제생산량과 생산단위당 임률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단순성과급제(straight piecework),
② 생산단위당 임률을 표준생산량을 달성했을 경우의 임율과 표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임률을 기준으로 각 개인별 실제생산량과 생산단위당 임률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F.W.Taylor의 차별성과급제(differential piece-rate plan),
③ 차별성과급제를 수정하여 표준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률을 3단계로 나눈 D.V.Merick 다율 성과급제(multiple piece-rate plan)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노동시간을 척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는 표준작업시간을 정하고 작업을 이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여 임금을 안정시키는 한편, 표준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표준시간급제(standard hour plan), 할시이 할증제(Halsey plan), 로오완할증제(Rowan plan), 간트상여제(Gantt plan, Gant task and bonus plan) 등이 잘 알려져 있는 제도이다.
„. 모범행위 기준
통상적 직무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거나 조직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 조직에서 일정한 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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