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골프장 캐디)의 문제
.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정의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는‘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1호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판례는 이 차이에 대해서‘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될 때에 캐디와 소외회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다고 보이므로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개념에 대해 노조법의 정의가 근로기준법보다 폭넓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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