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39조 제1항 관련)에서는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 중독,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해 각각 특수한 세부적 인정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문제시되는 질병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직업성 폐암
ƒ. 주물공과 폐암
ƒ) 개요
근로자 J씨(남55세)는 S주물공장 중자부에 15년째 근무하던 중 1996년 7월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폐종양) 유소견자(D2)로 통보받았다. 1997년 1월 P대학병원에서 검진 결과 좌하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허브, 너클 등이다. 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기록에 의하면 중자부에서 포름알데히드, 디메칠에틸아민, 페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리메릭 레진, 규사 등이 사용 또는 검출되고 있다.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용해, 주물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간도 소량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이후의 중자공정의 총분진 농도는 약1mg m3 수준이었으나 그 이전에는 이보다 높았으며, 1992년 이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만 허용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J씨는 1992년에 B형 감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입원치료를 한 적은 없다. 술은 잘 마시지 않고 담배는 입사 초기에 하루1갑 정도 피웠다고 하나 입사 3~4년 후부터는 잘 피지 않았으며, 동료진술에 의하면 담배를 피지 않은지는 10년이 넘은 것같다고 한다. 과거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으며 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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