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상법 제64조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ⅱ) 종업원 등이 기업 내 지위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전에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불공정함이 발생하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소멸시효(30년)처럼 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당연히 정해야한다는 제안,
(ⅲ) 본래 직무발명에 적용된 시효는 부속적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대한 5년이지만, 시효로부터 종업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퇴직할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법개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 등이 있다.
먼저, 위의 (ⅰ)의 제안은 만약 젊은 연구자가 재직한 채 고용조건 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상의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이 없는 채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한다면 현재보다 종업원 등 일반적인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위의 (ⅱ) 및 (ⅲ) 두 제안은 현재의 보상청구가 퇴직한 종업원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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