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인정한다면 그 형사상·민사상 적법성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규정방식의 변화는 파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3조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사면책의 예외
(1) 민사면책 예외의 규정방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상의 제재 이외에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로서의 규범가치를 상실하게 될 때, 즉 쟁의행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쟁의행위가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란 바로 쟁의행위가 사회적인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생산의 기반이 되는 생산시설 및 안전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여기서 굳이‘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폭력으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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