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단체교섭제도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적용 시사점
. 들어가며
유럽국가들의 교섭구조로부터 우리나라 교섭구조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몇가지 점을 지적해보기로 하자.
. 산별 교섭 중심의 체계
우선 유럽각국은 중앙교섭에서 지역 또는 부문으로 기업으로의 분권화(Decentralisation)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교섭을 통해 집중-조율화(centralized & co-ordinationated)된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별 교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대각선교섭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일정하게 산별노조의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의해 전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노사 모두 수용함으로써 쟁의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사 모두 이러한 산별교섭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측으로는 산별교섭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조직적 미비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대기업노조의 전통 속에서 노조간부들의 기득권문제, 산별노조 운영에 따른 노조 전임자, 조합비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에 대한 보다 전진된 시각위에 노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보장
기업내부나 사업장 차원에서는 대부분 종업원대표기구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및 사업장의 정책결정에 제도적으로 참여 개입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종업원 중심의 평의회 형식도 있고 노동조합대표위원 등의 형태인 프랑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기업밖의 노동조합과 별개로 되어 있으나 그 대표위원의 선발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원력이 크게 작용하고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아웃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수준에서 분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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