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 들어가며
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를 유형적인 장해 141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장해라도 노동력의 손실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는 노동력상실도가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을‘준용’이라 한다.
.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ⅰ) 그 하나는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써 예를 들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장해(후각장해)나, 숨쉬는 기능의 장해는 코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데, 장해등급표에는 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맛을 보지 못하는 장해(미각장해)는 입(혀)의 기능장해인데, 장해등급표에는 입의 기능장해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와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다.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노동력 상실도가 유사한 장해를 준용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후각장해나 미각장해는 신경계의 장해는 아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유사하므로 모두 신경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다음의 코와 입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방법에서 참고한다.
ⅱ) 다른 하나는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장해유형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팔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팔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으나, 한팔의 2개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것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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