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 들어가며
산업재해예방의 주된 중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임에는 틀림없으나 작업공간이나 공정의 최근접거리에 배치된 근로자 자신이 유해·위험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이고 즉시에 차단시킬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에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사업주가 제공하고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된 장비나 보호구 등을 구비한다해도 본인 스스로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주 입장에서 경제적 낭비임에는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타협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저해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존재한 것이다.
이에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90년대 이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 근로자의 법령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우리에게 제도자체가 안전보건을 근로자 스스로 준수해야한다는 책무제도가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시발점이 되고, 피해를 직접 목전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양심적이고, 투철한 안전의식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 원칙규정, 구체적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의 세부적 이행사항으로 구별된다.
첫째, 일반적 원칙규정은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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