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Ⅰ. 서 설
𠎖년 초반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변동이 시작되었고 IMF를 기점으로 기업간 영업양도, 분할·매각, 흡수·합병 등의 기업변동이 활발해졌다. 기업변동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이로 인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어떻게 규율될 것인가가 노동법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양도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법은 기업변동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판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규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기업변동의 여러 형태 중 영업양도는 기업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기업의 분할이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도 이용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영업(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동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사업양도의 개념
. 의의
‘영업양도’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개념이다. 상법이나 노동법 모두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판단은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동일성’ 판단기준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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