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사업(영업)양도계약
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①영업주의 영업활동, ②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③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 도 가능하며 영업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한 매매, 교환, 증여 등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영업이 아닌 기계나 설비 같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상호의 양도는 영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출자하거나(상법 제 290조 2호), 회사 설립 후 신주발행 당시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것 (상법 제 416조 4호)은 엄격히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양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조직을 일단 해체한 후 재결합 한 경우 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른바 ‘삼미 특수강’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동일성의 판단은 실질적인 동일성의 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문제의 제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의 근로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는 바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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