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의견수렴,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방침의 홍보 및 선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 개최, 유인물 배포와 부착, 동호회 활동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한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이하에서는‘일상적 조합활동’을 줄여서‘조합활동’이라고 함)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삼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즉 노동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노조법 제3조, 제4조),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활동이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또는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때에도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승낙하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조합활동은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데 근무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은 노동조합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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