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담지워진 이상 기본 근로에 대한 교환적 성격을 가진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후의 판결에서는 ‘식대(혹은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그것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판결도 있다.
또한,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뿐 가족수당은 어느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즉 가족수당은 가족부양이라는 근로외적 요인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가족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독신자에게도 일정액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는‘가족수당’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하여,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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