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월차휴가가 삭제됨)는 이를 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더라도 주40시간을 넘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노사간 합의한 후 토요일을 개정법하에서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론상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토요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로 보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동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와 대체한 중소사업장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경우 상당부분 부담(특히 미사용하여 수당화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즉 (1)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방안, (2) 의무사용일수를 확정하여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 법정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
)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의 활용
위 (1)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즉,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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