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자나 수임인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인 단체교섭담당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의 단체교섭권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리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란 개념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실현하는 자로서 조합의 대표자로서 교섭권한의 주체인 지위에 있으나 이는 추상적 교섭권한에 불과하고 그 교섭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원총회의 구체적 授權 또는 조합원들의 總意에 의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개정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다만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의한 협약체결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표현대리의 문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노사관계법 제29조에 의한 수임인 또는 제40조에 의한 노동관계의 지원자)가 그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서 교섭 또는 협약체결에 이른 경우 사용자가 표현대리의 법리(민법 제126조)를 근거로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래 受任人은 그 위임의 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민법 제681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함은 물론 위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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