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 들어가며
인터넷 이용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 및 개별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노동시장이 글로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기업의 보안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최근 회사 내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노동감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전국의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회사 중 9개가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 인터넷 이용감시, ▲ 하드디스크 내용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 CCTV카메라 설치, ▲ 전자신분증 사용,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설치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이 89.9%인 반면, 한가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업장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100%)에 보안관리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관리시스템의 개별설치 실태를 보면, CCTV 카메라 설치(57%)와 전자신분증 사용(56.5%)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하드디스크 내용 검사(44%), 인터넷 이용감시(41.5%) 순이었으며, ERP 설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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