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와 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제한 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헌법에 의한 제한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한 제한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만의 영역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법원(1998.9.4 대법원 96다11327)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본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 통신비밀 보호에 의한 제한
헌법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의 비밀이란 편지의 비밀, 전신의 비밀과 이메일의 비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들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그 통신의 형태, 통신의 상대방(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그 전달의 방법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보장의 주요내용은 열람금지·누설금지·정보제공금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시설의 제한과 관련된 열람금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열람금지란 통신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신물을 열거나 또는 읽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다 큰 법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의한 제한일지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러한 통신비밀 특히 열람금지의 법리는 민법(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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