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Ⅰ. 문제의 소재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나 그 밖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명문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노조법 제2장에서 노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주로 노조운영의 민주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규율이나 규정도 없다. 그러나 근로3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협의의 조합활동(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판례가 축적되어가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정당성 평가와 조합활동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근로3권에 기초한 권리로 평가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의 사실관계 역시 조합원이 행한 일련의 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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