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들어가며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로서 일정한 경우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뒤에서 언급하는 고평법,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경영자(이사 기타 대표자=법인의 대표기관)가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해진 경우 `법인(法人)`도 민법 제35조 제1항(일본민법 제44조 1항)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모두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되며,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음으로써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2) 일본의 경우 판례는 행위의 장소, 시간, 경영자의 지위·권한의 이용 등의 태양을 고려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金澤 성희롱(지방법원) 사건(앞의 Ⅱ. 2. (2) 판결)등 다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1) 먼저 종업원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해졌던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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