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도 `안전배려의무`와 같이 민법상의 신의칙(信義則)에서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지도·편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 배려의무의 불이행책임은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식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제된다.
. 배려의무의 내용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다. 배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하여 거래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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