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제목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경남도교육청 학교자율화 계획 발표
【창원=뉴시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29개 중 16개 폐지, 9개 대체, 4개 수정.
경남에서 우열반 편성은 금지되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은 전면 자율화된다.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 강의할 수 있다. 논란을 빚었던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은 금지되지만 자율학습은 허용된다.
경남교육청은 20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9개 지침 중 16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은 금지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등은 폐지화되 중요한 내용은 다른 지침이나 규정에 포함해서 금지한다.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과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학교체육기본방향은 존속하지만 지침 내용을 현실에 맞춰 수정.보완한다.
도교육청은 또 자체 발굴한 수행평가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학교기숙사 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계획,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 계획은 수정했다.
엄상현 부교육감은 `0교시나 보충수업은 근본적으로 금지하지만 학생 스스로 참여한 자율학습은 허용한다`며 `우열반 편성도 금지하지만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이동수업은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 엄 부교육감은 `민간 영리업체 강사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업체와의 계약은 금지한다`며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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