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학설
1) 제1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이다.
2) 제2설
재산적 불이익뿐 아니라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과 사회·문화·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견해이다.
3) 제3설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을 전단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보지는 않지만 법률상 이익을 어디까지나 그 법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설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수적 이익이라도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예컨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사회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4설
처분 등이 효과가 소멸한 이후에는 그 처분이 위법이었음을 확일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정당한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까지도 포함한다.
2.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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