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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심판에서의 사정재결 / 행정 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7 /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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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현행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대하여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분쟁의 화해적 해결, 기성사실의 존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Ⅲ. 요건 1. 청구가 이유있을 것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것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의 유지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인용재결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Ⅳ. 효과 1. 주문에의 명시 재결청이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정재결이 있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위법의 명시는 국가배상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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