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4) 독자분배설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진다는 견해이다.
2. 검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자기가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3. 구체적 사례
1) 처분의 적법사유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규정내용에 따라 행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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