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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평화의 무 / 노동법상 평화의 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평화의 무란 협약당사자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평화의무, 노동법상 평화의무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7 /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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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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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평화의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판례)과, ②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로 대립한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Ⅲ. 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1)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평화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2) 절대적 평화의무 절대적 평화의무는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여도 무효이다. 3. 평화의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조합원 일부에 의한 쟁의의 결의·개시 등을 지시 또는 선동해서는 안되는 소극적 의무를 진다. 2) 적극적 의무의 인정여부 노조는 일부 조합원에 의한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적극적 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부에 의한 쟁의행위(wild cat strike)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정당성 평가로 족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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