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소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항고소송 제기에 관한 불제소 특약을 하였거나,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불제소의 부관을 붇인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써 소제기를 방해하지 않는다.
Ⅱ. 취소소송의 관할
1.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제 1심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이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같이 토지관할이나 또는 임의관할에 따라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의 위반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관할 위반의 소제기 또는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곧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때에는 심리.판단을 하고,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1. 원고
1) 의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처분등이 기간 경과 및 집행 등으로 소멸된 뒤에는 취소변경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
2)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하는 법적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으나, 실체법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반사적 이익이더라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체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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