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재판관할은 소 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1. 심급관할
1) 3심제
구행정소송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던 행정심판을 제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을 임의절차로 하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3심제로 하고 있다.
2) 행정법원의 설치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 및 전문기술화에 따라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지방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다.
2. 토지관할
1) 일반관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2) 특별관할
토지의 수용 기타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갖는다.
3) 토지관할의 성질
행정소송법은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Ⅲ. 관할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또한 원고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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